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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스크랩 D-4

by se260502 2026. 7. 14.

읽은날짜: 2026/7/14
신문사: 한국경제


제목: 주담대 목표 꽉 차자 더 죄는 은행… 사내대출로 ‘우회 영끌‘ 몰린다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주택자가 새로 집을 사면서 그 살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 매매 대금에 보태는 것도 가능하다.
모기지신용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MCI) 모기지신용보증(Mortgage Credit Guarantee, MCG) :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은행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 MCI·MCG가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기 때문에 사실상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요약: 4대 은행의 주담대 예정액이 6조원을 넘었다. 금융권은 가계대출 목표를 지키기 위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접수를 중단했으며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 중단, 우대금리 축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 여러 간접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나의 생각: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올라가는 집값이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심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