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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by se260502 2026. 7. 2.

 

기초금액이란 발주자(구매사)가
"우리는 이번 물품/용역 사업의 예산으로 이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 처음으로 공개하는 기준금액이다.

어려운 말로 투찰금액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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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은 입찰에서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만약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참가자(판매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제시한 예정가격이 1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참가자 A는 투찰금액으로 8000원을 제시하고

참가자 B는 투찰금액으로 7000원을 제시하고

참가자 C는 투찰금액으로 11,000원을 제시했다.

참가자 C가 제시한 금액은 예정가격 1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C는 낙찰자 후보에서 제외되며,

예정가격 1만원 이하의 금액 중 참가자 B가 제시한 금액이 더 낮기 때문에

낙찰자는 참가자 B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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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예정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앞서 설명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발주자는 기초금액의 일정한 범위내에서 예비가격을 여러 개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복수 예비가격'이라고 한다.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뽑은 번호들을 평균내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기초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발주자는 100만원의 ±10%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90만원/95만원/100만원/105만원/110만원

입찰자들은 위의 복수 예비가격 중 가격을 알지 못한채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가장 많이 선택된 예비가격이 105만원과 90만원이라고 할 때

두 예비가격의 평균이 [ (105+90)/2= 975,000원 ] 예정가격이 된다.

'최저가 낙찰제'를 채택하고 있을 경우

예정가격(975,000원) 이하이면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참가자가

해당 입찰에서 낙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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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입찰관련 금액/가격이 결정되는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금액(출발점)

복수 예비가격(후보군 생성)

예정가격(최종 기준선)